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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제39조 · 검사업무의 대행 등

항로표지법
시행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검사업무의 대행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성능에 관한 검사(이하 "장비ㆍ용품등 검사"라 한다)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정한 검사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4>
국가는 검사대행기관이 장비ㆍ용품등 검사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항로표지의 시험 및 검사 등을 위한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무상사용 기간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른다. <개정 2022.1.4>
검사대행기관이 장비ㆍ용품 검사의 대행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ㆍ용품 검사의 대행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대행기관의 사무실 또는 장비ㆍ용품 검사 장소에 출입하여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출입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려는 경우 조사 또는 검사를 하기 7일 전까지 출입 목적ㆍ날짜ㆍ기간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검사대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또는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대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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