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제49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로표지를 설치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 운항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8조에 따라 장비ㆍ용품등 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39조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이 장비ㆍ용품등 검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검사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2.1.4>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를 승인하는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검사대행기관은 승인된 수수료의 내용과 실비산정 명세를 검사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제43조의3에 따라 항로표지기반 정보 또는 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2.1.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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