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제19조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로표지를 설치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 운항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설치 목적이 소멸되어 사설항로표지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6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④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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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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