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제4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로표지를 설치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 운항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역에 설치되는 항로표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1.「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
2.「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또는 내수
3.「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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