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로표지를 설치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 운항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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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해양수산부 - 점용료ㆍ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았으나 그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한 자에게도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은 후,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한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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