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제27조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로표지를 설치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 운항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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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위탁관리업자로 하여금 3개월의 범위에서 그 처분 전에 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무를 계속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위탁관리업자로 하여금 3개월의 범위에서 그 처분 전에 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무를 계속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위탁관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업무를 계속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서 그 위탁관리업무가 종료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위탁관리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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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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