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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로표지법 · 제12조

항로표지법 제12조 · 수중암초의 제거 등

항로표지법
시행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수중암초의 제거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외의 수역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 외의 수역에서 선박의 항행에 장애가 되는 수중암초가 있는 경우에는 항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할 수 없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중암초를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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