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제37조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개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로표지를 설치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 운항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의 기능 향상과 항로표지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을 개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의 기능 향상과 항로표지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을 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22.1.4>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기능과 규격을 통일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4>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22.1.4>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4>

2. 확인된 조문 연결

항로표지법 제3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인용 근거제37조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27조 · 인용항로표지법 시행제27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항로표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