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4>
1.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침선표지의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제20조를 위반하여 준공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4.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시정조치 요청에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4의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5.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실을 사설 항로표지의 소유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7.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ㆍ보고 명령을 거부하거나 출입ㆍ조사 또는 검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8.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제3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을 계류ㆍ정박 또는 정류한 자
10.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1.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용전검사ㆍ정기검사 또는 변경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비ㆍ용품 검사에 불합격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을 사용한 자
13.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의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