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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 제51조
항로표지법
제5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로표지법
시행 · 2025-04-22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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