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제21조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로표지를 설치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 운항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5.4.22>
1.18세 미만인 사람
2.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이 법 또는 「형법」 제186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이 법 또는 「형법」 제186조를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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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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