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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로표지법 · 제10조

항로표지법 제10조 · 항법정보 등의 제공

항로표지법
시행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항법정보 등의 제공)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 및 지상파항법시스템(LORAN, R-Mode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1.위치측정용 인공위성으로부터 수신한 신호를 근거로 여러 가지 오차요인을 보정하여 생성하는 위치정보 및 항법정보(항공분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분야는 제외한다)
2.지상에 설치한 송신국에서 송출하는 전파를 이용한 위치, 항법 또는 시각(時刻) 등의 정보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ㆍ관리 및 항법정보의 제공에 관한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위한 보안대책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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