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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제22조 ·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관리

항로표지법
시행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사설항로표지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 대하여 그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하게 하거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을 교체하는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시정조치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한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 등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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