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제28조 (보고 및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로표지를 설치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 운항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게 항로표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사무실, 항로표지 부속시설,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항로표지의 관리 실태 또는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출입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려는 경우 그 조사 또는 검사를 하기 7일 전까지 출입 목적ㆍ날짜ㆍ기간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또는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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