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제31조 (불빛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로표지를 설치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 운항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항로표지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불빛 또는 음향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24>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항로표지로 오인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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