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제52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로표지를 설치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 운항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검사대행기관의 임직원 및 제51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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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 손실보상제48조 · 항로표지이용료의 납부제49조 · 수수료제50조 · 청문제5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제52조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52조의2 · 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등제53조 · 벌칙제54조 · 벌칙제55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