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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로표지법 · 제34조

항로표지법 제34조 · 선박에 대한 제한

항로표지법
시행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선박에 대한 제한)

누구든지 선박(부선ㆍ뗏목, 수면비행선박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그 밖의 선박과 유사한 인공구조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항로표지에 손상을 미칠 우려가 있을 정도로 항로표지에 접근하여 항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24>
누구든지 항로표지에 선박을 계류(繫留)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박을 계류할 목적으로 설치된 항로표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누구든지 선박을 항로표지의 기능에 장애가 되거나 항로표지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정박(碇泊)하거나 정류(停留)해서는 아니 된다.
선박을 항행하다가 항로표지를 훼손한 때에는 그 선박의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장소ㆍ훼손내용 및 조치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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