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제33조 (구조물 등의 설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로표지를 설치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 운항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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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누구든지 항로표지의 부근에서 항로표지의 기능에 장애가 되거나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구조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하 "구조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식재(植栽)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항로표지의 부근에서 항로표지의 기능에 장애가 되거나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구조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하 "구조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식재(植栽)해서는 아니 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되거나 식재된 구조물등에 대해서는 그 구조물등에 대한 소유권 등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에게 항로표지에 장애가 되는 부분을 한정하여 제거, 이전 설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를 설치한 경우에 현존하는 구조물등이 그 항로표지의 기능에 장애가 되거나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구조물등에 대한 소유권 등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에게 그 장애가 되는 부분을 제거, 이전 설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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