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손실보상)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29조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라 생긴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3.24>
1.제29조제1항의 경우: 해당 사설항로표지의 이전ㆍ철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용. 다만, 사설항로표지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설항로표지의 잔존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 금액
2.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를 수용하는 경우: 해당 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에서 해당 사설항로표지의 감가상각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3.제33조제3항의 경우: 항로표지에 장애가 되거나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구조물등을 제거, 이전 설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용과 시가에 따라 산정한 해당 구조물등의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
③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상을 받으려는 금액 등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보상할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미리 날짜와 장소를 통지하여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⑤제4항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