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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로표지법 · 제47조

항로표지법 제47조 · 손실보상

항로표지법
시행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손실보상)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9조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라 생긴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3.24>
1.제29조제1항의 경우: 해당 사설항로표지의 이전ㆍ철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용. 다만, 사설항로표지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설항로표지의 잔존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 금액
2.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를 수용하는 경우: 해당 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에서 해당 사설항로표지의 감가상각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3.제33조제3항의 경우: 항로표지에 장애가 되거나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구조물등을 제거, 이전 설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용과 시가에 따라 산정한 해당 구조물등의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상을 받으려는 금액 등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보상할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미리 날짜와 장소를 통지하여 진술을 들어야 한다.
제4항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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