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제54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로표지를 설치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 운항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4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항로표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설항로표지관리원ㆍ장비 또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
3.제18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을 한 자
5.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설항로표지를 폐지한 자
6.제2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7.제26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를 새로 위탁받아 수행한 자
8.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항로표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