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항로표지법 · 제54조

항로표지법 제54조 · 벌칙

항로표지법
시행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4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항로표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설항로표지관리원ㆍ장비 또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
3.제18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을 한 자
5.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설항로표지를 폐지한 자
6.제2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7.제26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를 새로 위탁받아 수행한 자
8.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