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립 등)
①항로표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항로표지 관련 시설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기술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2.1.4>
1.항로표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2.국제항로표지협회와의 협력 등 항로표지 관련 국제협력 지원
3.국제기구의 항로표지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연구ㆍ개발 및 시험ㆍ검사
5.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에 대한 산업화 촉진 및 지원
6.항로표지 분야에 관한 전문인력(이하 "항로표지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 교육 지원 및 관리
7.외국과의 항로표지 관련 개발협력 지원
8.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ㆍ관리하는 부표류의 제작 및 수리
9.이 법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10.그 밖에 기술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⑥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5>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자산에 관한 사항
5.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이사회의 운영
7.사업의 범위ㆍ내용 및 그 집행
8.회계
9.공고의 방법
10.정관의 변경
11.연구기관 등 조직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기술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⑦기술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9.1.15>
⑧기술원에 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