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국가는 기술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ㆍ대부하거나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ㆍ무상대부 기간과 물품의 무상대부 기간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른다. <개정 2022.1.4>
②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