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제30조 (항로표지의 훼손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로표지를 설치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 운항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누구든지 항로표지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항로표지의 훼손 금지) 누구든지 항로표지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항로표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