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26조에 따른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2.제40조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3.제46조제5항에 따른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제50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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