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항로표지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항로표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②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항로표지 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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