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제8조 (항로표지 시행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로표지를 설치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 운항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항로표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②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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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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