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제13조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로표지를 설치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 운항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의 항행에 이용되는 수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준설, 매립, 구조물 설치 등 선박의 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의 시행
2.풍력발전단지, 조력(潮力)발전단지, 파력(波力)발전단지 및 부두 등 인공구조물의 설치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항로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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