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항로표지 기본계획의 변경)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환경의 변화 또는 새로운 항로표지 방식의 도입 등에 따라 항로표지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4>
1.삭제 <2022.1.4>
2.삭제 <2022.1.4>
제7조(항로표지 기본계획의 변경)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환경의 변화 또는 새로운 항로표지 방식의 도입 등에 따라 항로표지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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