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검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검사 대행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대행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2.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제39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장비ㆍ용품 검사의 대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5.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장비ㆍ용품 검사의 대행을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