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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61의2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1의2조
· 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 2026-03-10
공포 · 2025-09-09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1조의2(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
①
노동위원회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의 종료가 결정된 후에도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에 관하여는 제55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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