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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 공익사업의 범위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 2026-03-10공포 · 2025-09-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등)

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12.30>
1.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은행 및 조폐사업
5.방송 및 통신사업
이 법에서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12.30>
1.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한국은행사업
5.통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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