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대의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공포 · 2025-09-09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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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③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④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1.5>
⑤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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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5건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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