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교섭등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교섭등의 원칙노동조합과사용자단체단체협약사용자있도록교섭기업ㆍ산업ㆍ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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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산업ㆍ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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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6건
가처분이의
[1]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이 법 시행일’이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의 원칙적 시행일인 2010. 1. 1.이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일인 2011. 7. 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법 부칙 제4조는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이 법 시행으로 갑자기 교섭당사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그때까지 진행된 단체교섭의 성과를 무위로 돌리고 새로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단체교섭을 하여야 하는 불이익과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고, 위와 같은 법 부칙 제4조의 입법 취지는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일인 2011. 7. 1.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구현되어야 한다. 또한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부여되는 효력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런데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일은 2011. 7. 1.이므로 그 전인 2010. 1. 1.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만약 법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을 2010. 1. 1.로 해석할 경우 2010. 1. 1.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을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보게 되는 셈이 된다. 뿐만 아니라 법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을 2010. 1. 1.로 해석할 경우 2010. 1. 1. 당시 단체교섭 중이기만 하면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1. 7. 1.에 이르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해석은 2010.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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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및조합활동보장가처분
甲 주식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직급상 이사대우 이상의 임직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조합원이 이에 해당될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데, 乙이 이사대우의 직급으로 승진한 후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당선되자, 甲 회사가 위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乙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노동조합 위원장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乙을 단체교섭담당자로 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고 한 사안이다.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의 자주적 규약에서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사용자와의 협의에 의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단체협약 규정은 단체협약에서 노사 간 상호 협의에 의하여 규약상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 즉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취지로 보는 것이 옳고,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인바,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합원에 해당하는 乙이 위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된다고 볼 수 없고, 乙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은 인정되며, 乙의 노동조합 위원장 자격 역시 인정되므로, 乙은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사용자인 甲 회사와 교섭할 권한을 가지고, 甲 회사는 노동조합법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로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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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이행청구등의소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乙 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이후 乙 노동조합은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丙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산하 지회가 되었는데, 甲 회사는 그 무렵 설립된 丁 노동조합과 10여 년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丙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그 후 丁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으며, 이에 丙 노동조합이 甲 회사를 상대로 위 기간 동안의 단체교섭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구한 사안이다. 丁 노동조합은 乙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고 그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대항노조로 그 설립이 무효이므로 丙 노동조합이 위 기간 동안 甲 회사의 사업장의 유일한 노동조합으로 甲 회사에 단체교섭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丙 노동조합이 구하는 교섭사항은 임금, 노동시간 등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과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등 집단적 노동관계사항으로 甲 회사에 성실교섭의무가 있는 의무교섭사항에 해당하는데, 丁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가 되었다고 甲 회사와 丁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에 기초하여 형성된 근로관계가 모두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丙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행청구가 과거의 법률관계를 모두 무효로 돌릴 것을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단체협약을 새로 체결할 수도 있으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실익이 있는 점, 丙 노동조합의 청구는 甲 회사가 위 기간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응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교섭에 나아갈 것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향후 교섭과정에서의 실무상 문제점이나 이행과정에서의 실익 등을 따져 교섭청구권의 유무를 판단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丙 노동조합이 구하는 교섭사항이 과거의 근로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사정만 …
제3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업무방해
[1]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용자 또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거나 근로자를 상대로 집단적인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회사의 경영상황 및 정책방향 등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행위 또는 비록 파업이 예정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파업의 정당성과 적법성 여부 및 파업이 회사나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는 행위는 거기에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지배·개입의 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다고 가볍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 …
본문 인용: 000143 제30조 인용판례 상세 →
업무방해
[1] 쟁의행위로서 파업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그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여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으로 볼 만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있으므로, 이러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은 아니며,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비로소 그러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도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철도노동조합과 산하 지방본부 간부인 피고인들이 ‘구내식당 외주화 반대’ 등 한국철도공사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을 주장하면서 업무 관련 규정을 지나치게 철저히 준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운행투쟁을 전개하여 열차가 지연 운행되도록 함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열차 지연 운행 횟수나 정도 등에 비추어 안전운행투쟁으로 말미암아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고 하기 어렵고, 그 결과 한국철도공사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안전운행투쟁의 주된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한 원심판단에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143 제30조 인용판례 상세 →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및 징계절차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1]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쳐 체결하는 것이므로, 그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 다만 단체협약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문언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문언의 내용, 단체협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2]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아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하 ‘소수노동조합’이라 한다) 또는 그 조합원(이하 소수노동조합과 함께 ‘소수노동조합 등’이라 한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9조의4 제1항). 공정대표의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도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소수노동조합 등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다. …
본문 인용: 000143 제30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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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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