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5조 (총회의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공포 · 2025-09-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총회의 개최총회노동조합대표자의장이개최매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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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조문 관계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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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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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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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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