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5조 (총회의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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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임시대의원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
甲 노동조합이 乙 주식회사의 노동조합에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한 후 乙 회사에서 분할된 회사들 및 사내 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까지 통합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임시 대의원대회 결의를 통하여 규약을 개정하였는데, 甲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丙이 임시 대의원대회 결의를 통한 규약 개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규정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결의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7조 제1항, 제4항의 규정에 비추어 노동조합이 규약에서 총회와 별도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의결할 수 있는바, 甲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개정 전 규약에서부터 총회와 별도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었고, 노동조합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준용되므로 총회의 기능 중 하나인 규약의 개정을 대의원회에서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개정 전 규약에서도 대의원회가 규약의 개정을 할 수 있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甲 노동조합의 규약 개정은 총회와 대의원회 모두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규약 개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0143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시정명령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2항, 제17조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이 규약에서 총회와는 별도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총회의 의결사항과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총회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을 곧바로 의결하는 것은 규약에 반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서(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1호) 규약의 제·개정권한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근원적·본질적 권한이라는 점, 대의원회는 규약에 의하여 비로소 설립되는 것으로서(노동조합법 제17조 제1항) 대의원회의 존재와 권한은 총회의 규약에 관한 결의로부터 유래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총회가 규약의 제·개정결의를 통하여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라도 이로써 총회의 규약개정권한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고, 총회는 여전히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정해진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본문 인용: 000143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등
[1] [다수의견] 단체협약이 민법 제103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으므로 단체협약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면 그 법률적 효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다만 단체협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단체협약이 헌법이 직접 보장하는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자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한 노사의 협약자치의 결과물이라는 점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이행이 특별히 강제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원의 후견적 개입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헌법 제15조가 정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 제23조 제1항이 정하는 재산권 등에 기초하여 사용자는 어떠한 근로자를 어떠한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채용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자유가 있다. 다만 사용자는 스스로 이러한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노동조합과 사이에 근로자 채용에 관하여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이상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의 직계가족 등을 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와 같은 단체협약이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본문 인용: 000143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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