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공포 · 2025-09-09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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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제2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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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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