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7조 · 권한의 위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 2026-03-10공포 · 2025-09-09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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