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자
2.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제13조, 제28조제2항 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8.2.20>
④삭제 <2018.10.16>
⑤삭제 <2018.10.16>
⑥삭제 <201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