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공포 · 2025-09-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3조, 제28조제2항 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과태료규정하지만원보고신고아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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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자
2.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13조, 제28조제2항 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8.2.20>
삭제 <2018.10.16>
삭제 <2018.10.16>
삭제 <2018.10.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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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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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3조, 제28조제2항 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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