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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 · 과태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 2026-03-10공포 · 2025-09-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6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자
2.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13조, 제28조제2항 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8.2.20>
삭제 <2018.10.16>
삭제 <2018.10.16>
삭제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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