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①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 한다)에 둔다. <개정 2010.6.4, 2021.1.5>
②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1.1.5>
③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통보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5명씩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21.1.5>
1.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전국적 규모의 경영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15명 중에서 제1호에 따른 노동단체와 제2호에 따른 경영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
⑥위원회의 위원장은 제5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개정 2021.1.5>
⑦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5>
⑧위원의 자격, 위촉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