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 (변경사항의 신고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노동조합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된 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사항의 신고등전년도변경이노동조합행정관청규정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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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노동조합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된 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2001.3.28>
1.명칭
2.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대표자의 성명
4.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②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에 변경신고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2.20, 2001.3.28>
1.전년도에 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내용
2.전년도에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원의 성명
3.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수(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構成團體別 組合員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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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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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손해배상
[1]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 [2] 한국철도공사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공사는 조합활동을 위한 사무실을 제공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이 공사를 상대로 조합 사무실의 전기요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무실 제공’에 사무실이라는 공간적인 시설과 사회통념상 그 안에 일반적으로 비치되는 책상, 의자, 전기시설 등 부대시설의 제공을 넘어 운영비의 성격을 지닌 전기요금의 지급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지원 관행이 공사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었다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무실 제공’에는 전기요금의 지급까지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143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학습지 개발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학습지교육 상담교사인 乙 등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1년 단위로 반복하여 체결하던 위탁사업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자, 乙 등이 위 해지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이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상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학습지 교사들인 乙 등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甲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지만, 대등한 교섭력 확보를 통한 노동자 보호라는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와 乙 등 학습지 교사들이 노무제공 대가인 수수료만으로 생활하면서 상당한 정도로 甲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성격은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甲 회사가 乙 등에 대하여 ‘위탁사업계약 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조합원의 가입자격을 유지하고 노동조합에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등의 사유로 위탁사업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乙 등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및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143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대전광역시 서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관할행정관청의 변경) 관련
노동조합의 해산신고가 무효로 됨에 따라 필요한 행정관청의 정정 등의 조치는 현재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이 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정의·변경사항의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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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노동조합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된 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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