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3.28, 2010.1.1>
1.삭제 <2021.1.5>
2.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가.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3.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서의 내용 또는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