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8(정보공개)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제18조의3에 따른 생산과정의 확인 내역
2.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결과
3.제18조의5에 따른 폐기 또는 반송 명령의 내용
제18조의8(정보공개)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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