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산촌에 대한 조사)
①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를 전국의 산촌에 대하여 10년에 한 번씩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계획을 수립하려면 관할지역의 산촌에 대하여 필요한 상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 또는 상세조사의 내용 및 조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기초조사 또는 상세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