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06-10 공포2022-09-11 시행3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88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7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7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6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3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0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1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1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325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임업경영ㆍ산촌진흥의 기본원칙
- 제4조 · 재정지원
- 제5조 · 소유구조개선
- 제6조 · 경영구조 개선
- 제7조 · 유통구조 개선
- 제8조 ·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지원
- 제9조 · 산림의 복합경영 지원
- 제10조 · 임산물 가공업의 지원 등
- 제11조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물 우선구매
- 제12조
- 제13조 · 산지목재비축계약 등
- 제14조 · 목재비축림의 고시 등
- 제15조 · 행위제한
- 제16조 · 산림의 이용ㆍ지원
- 제17조 · 임업후계자 등의 육성
- 제18조 · 임업기능인의 양성
- 제19조 ·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 제20조 ·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 제21조 · 임업진흥계획의 수립
- 제22조 · 산촌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 제23조 · 산촌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24조 · 산촌에 대한 조사
- 제25조 ·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의 수립 등
- 제26조 ·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자
- 제27조 · 산촌진흥특화사업비의 지원 등
- 제28조 · 국공유 임산물의 활용
- 제29조 · 산촌진흥특화사업 시행지역의 사후관리 등
- 제30조 · 청문
- 제3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2조 · 벌칙
- 제33조 · 벌칙
- 제34조 · 과태료
- 제3의2조 · 임업인의 날
- 제9의2조 · 산림경영 교육ㆍ훈련등 지원
- 제9의3조 ·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 제17의2조 · 임업분야 교육 지원 등
- 제18의2조 ·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
- 제18의3조 · 생산과정의 확인 등
- 제18의4조 · 품질검사
- 제18의5조 · 폐기명령 등
- 제18의6조 · 품질표시 등
- 제18의7조 · 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관리
- 제18의8조 · 정보공개
- 제18의9조 · 통계조사
- 제21의2조 ·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 제27의2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 제27의3조 ·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29의2조 ·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 제29의3조 ·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 제29의4조 · 한국임업진흥원 운영 등
- 제29의5조 · 보고 및 검사
- 제30의2조 · 수수료
- 제31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18의10조 · 수출 촉진 등
- 제18의11조 · 임업의 기계화
- 제18의12조 ·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 제18의13조 · 품질인증의 표시
- 제18의14조 · 품질인증의 취소
- 제18의15조 ·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제18의16조 ·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18의17조 · 품질인증 관련 보고 및 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