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06-10 공포2022-09-11 시행3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88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0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1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1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5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1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1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7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32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임업경영ㆍ산촌진흥의 기본원칙
  4. 제4조 · 재정지원
  5. 제5조 · 소유구조개선
  6. 제6조 · 경영구조 개선
  7. 제7조 · 유통구조 개선
  8. 제8조 ·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지원
  9. 제9조 · 산림의 복합경영 지원
  10. 제10조 · 임산물 가공업의 지원 등
  11. 제11조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물 우선구매
  12. 제12조
  13. 제13조 · 산지목재비축계약 등
  14. 제14조 · 목재비축림의 고시 등
  15. 제15조 · 행위제한
  16. 제16조 · 산림의 이용ㆍ지원
  17. 제17조 · 임업후계자 등의 육성
  18. 제18조 · 임업기능인의 양성
  19. 제19조 ·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20. 제20조 ·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21. 제21조 · 임업진흥계획의 수립
  22. 제22조 · 산촌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23. 제23조 · 산촌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24. 제24조 · 산촌에 대한 조사
  25. 제25조 ·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의 수립 등
  26. 제26조 ·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자
  27. 제27조 · 산촌진흥특화사업비의 지원 등
  28. 제28조 · 국공유 임산물의 활용
  29. 제29조 · 산촌진흥특화사업 시행지역의 사후관리 등
  30. 제30조 · 청문
  31. 제3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32. 제32조 · 벌칙
  33. 제33조 · 벌칙
  34. 제34조 · 과태료
  35. 제3의2조 · 임업인의 날
  36. 제9의2조 · 산림경영 교육ㆍ훈련등 지원
  37. 제9의3조 ·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38. 제17의2조 · 임업분야 교육 지원 등
  39. 제18의2조 ·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
  40. 제18의3조 · 생산과정의 확인 등
  41. 제18의4조 · 품질검사
  42. 제18의5조 · 폐기명령 등
  43. 제18의6조 · 품질표시 등
  44. 제18의7조 · 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관리
  45. 제18의8조 · 정보공개
  46. 제18의9조 · 통계조사
  47. 제21의2조 ·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48. 제27의2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49. 제27의3조 ·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50. 제29의2조 ·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51. 제29의3조 ·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52. 제29의4조 · 한국임업진흥원 운영 등
  53. 제29의5조 · 보고 및 검사
  54. 제30의2조 · 수수료
  55. 제31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56. 제18의10조 · 수출 촉진 등
  57. 제18의11조 · 임업의 기계화
  58. 제18의12조 ·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59. 제18의13조 · 품질인증의 표시
  60. 제18의14조 · 품질인증의 취소
  61. 제18의15조 ·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62. 제18의16조 ·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63. 제18의17조 · 품질인증 관련 보고 및 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