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산촌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1공포 · 2022-06-10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뒤떨어진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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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주민의 소득원을 개발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산촌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산촌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주민의 소득원을 개발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산촌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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