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3.21>
1.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생산과정을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하였거나 생산과정을 거짓으로 기재한 자
2.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포장하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ㆍ판매 또는 통관한 자
3.제18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수거ㆍ조사ㆍ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자
5.제18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6.제18조의17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ㆍ자료제출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3.21>
1.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생산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지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