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산촌진흥특화사업비의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1공포 · 2022-06-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뒤떨어진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줄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진흥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사업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산촌진흥특화사업비의 지원 등산촌진흥특화사업지방자치단체사업비전부나우선적일부산촌진흥특화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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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9.12.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진흥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사업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촌진흥특화사업 시행지역 안에 있는 산림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을 하는 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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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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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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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줄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진흥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사업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1 시행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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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