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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의6조 · 품질표시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9-11공포 · 2022-06-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의6(품질표시 등)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제18조의4제3항의 품질검사의 기준에 적합한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ㆍ판매 또는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구입한 특별관리임산물을 다시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의 경우에도 같다.
생산자ㆍ수입자 또는 판매자가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ㆍ판매 또는 통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이하 "품질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품질표시의 내용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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