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12(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①산림청장은 산림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임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품질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품질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유효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2(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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