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경영구조 개선)
①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유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의 협업경영 및 대리경영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②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모 있게 임업을 경영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업임업ㆍ전업임업 및 기업임업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경영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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