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임업분야 교육 지원 등)
①산림청장은 임업분야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임업 및 산림 분야 계열학교가 실시하는 임업실습교육, 임업창업교육 등 임업분야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임업분야의 고용 창출 및 창업에 대한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교육 지원과 제2항에 따른 활성화 사업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임업분야 교육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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