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7(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관리)
①산림청장은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조사ㆍ검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9.12.3>
1.제18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2.제18조의4제3항의 품질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제18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격 및 품질표시가 정확한지 여부
②특별관리임산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제1항에 따른 수거ㆍ조사ㆍ검사 또는 열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제18조의4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은 특별관리임산물 이외의 것을 특별관리임산물로 오인ㆍ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8>